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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