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6의2조 (계속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계속등기계속등기신청서제66의2조협동조합이사장이신청인이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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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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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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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