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0의2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감독이상제70의2조개최하지협동조합수행하지조합원발기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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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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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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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