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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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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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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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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