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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