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경량항공기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자격증명업무범위허가대상시험비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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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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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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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