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 · 증명서 등의 인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6.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