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 (증명서 등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증명서 등의 인정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계기비행증명항공종사자등록증명감항증명자격증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6.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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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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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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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