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 (증명서 등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6.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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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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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3조 ·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제274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제275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제276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제277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78조 · 증명서 등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279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제280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제281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제282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283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