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6.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