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의3조 (정원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년도 당해 부서의 업무량 또는 신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기획관리관(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하여 계획예산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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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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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