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근무 중 발생한 비정상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실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일일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1. 각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일일 업무보고는 다음날에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보고한다.2. 일일 업무보고는 전자결재방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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