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4조 (레이더 맵 자료의 전시)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화면상의 혼잡함을 줄이고 운용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레이더 화면에 전시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않은 자료(제15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는 레이더 화면에 전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항/비행장/헬기장2.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 및 최종 접근로/최종 접근코스3. 의료 항공기 비상착륙구역(Hospital Emergency Landing Area)4. 항행안전시설 및 픽스(NAVAIDs and Fixes)5. 보고지점(Reporting Point)6. 비행로 중심선(Airway/Route Centerline)7. 경계선(관제구역, 특별 사용구역, 터미널 완충지역, 체공장주공역의 외부 픽스, 진입불가구역 등)8. 관제이양지점9. 특별사용 궤적(Scramble, Recovery, Instrument departure 등)10. 장애물(Obstructions)11. 현저한 지형지물(섬, 산 등)12. 맵 정열 지시기(Map Alignment Indicators)13. 거리 정확도 표지(Range Accuracy Marks)14. 100피트 단위의 최저 유도고도(예 : 23-2,300피트, 100-10,000피트)15. 다음 각 목의 경우 관할구역에 인접한 비행장가. 비행장이 레이더 이양을 받기 위한 공역 내부에 위치나. 비행장이 관할구역이 중첩된 관제시설에 의해 표기될 때16. 레이더자료 자동처리 시스템(ARTS)을 갖춘 시설인 경우에는 선택 맵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절차 명기17. 지상에서 교차하지 않는 두 활주로의 출발비행경로가 두 활주로의 끝(DER)을 넘어 1NM 내에서 교차하는 경우, 가상 교차지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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