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고된 운영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회항 또는 조기 운항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24시간 계속 운영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업무의 개시와 종료 시 적절한 주파수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개시와 종료사실을 방송하고 관련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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