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9조 (항공교통관제전시기의 색상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전시기상의 색상 사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1. 색상으로 위험한 정보를 코드화할 경우 다른 코드화 방법과 함께 사용한다.2. 빨간색은 위험, 노란색은 경고의 의미로만 사용한다.3. 파란색은 본문, 작은 부호, 그 밖에 미세한 세부사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 관제사가 사용하는 레이더 전시기의 색상은 사용자가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5. 관제사가 사용하는 레이더 전시기의 색상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레이더 유지를 담당하는 부서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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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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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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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