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46조 (시정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백업ㆍ 측정기상의 보정 및 육안 관측을 위해 항공기상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탑 주ㆍ야간 시정도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제탑의 주간 및 야간 시정도표는 관제탑과 목표물간의 거리 및 자북으로 표시된 방위(Cardinal Compass Points)를 표기한다.2. 시정도표는 주간용과 야간용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크기 및 색상 등 복잡하지 않고 사용에 용이하도록 시설별로 제작할 수 있다. 단, 통합 주/야간 시정도표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img id="131901703"></img>3. 시정도표는 구름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물의 높이를 표기한다.
②관제사는 항공기상기관으로부터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시정도표를 활용하여 공항ㆍ비행장 시정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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