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약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약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근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2자로 된 영문의 약명을 사용한다.2. 한 시설에서 동일한 약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특별히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운영서식에는 약명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