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약명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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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약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근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2자로 된 영문의 약명을 사용한다.2. 한 시설에서 동일한 약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특별히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운영서식에는 약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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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약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근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2자로 된 영문의 약명을 사용한다.2. 한 시설에서 동일한 약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특별히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운영서식에는 약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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