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4조 (표준용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조종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절차」에 없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규정에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1. 「무선통신매뉴얼」(국토교통부 고시)2.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4444」(항공교통관리)3.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432」(무선통신매뉴얼)4. 「미연방항공청 교범 7110.65」(항공교통관제)
②제1항에서 정한 표준용어가 없을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간행물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항공종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