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5조 (표류VFR항공기 및 악기상에 조우한 VFR항공기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류VFR항공기 및 악기상에 조우한 VFR항공기를 인지한 경우 별표 6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비상상황 또는 다른 긴급한 상황에 처해 안전착륙을 실행하기 위해 최대착륙중량을 줄이기 위한 배유(Fuel dumping)항공기를 별표 7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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