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 (기본장비 및 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제시설에 구비하여야 할 기본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제소: 비행진행판(Flight progress boards), 레이더 전시기, 통신장비, 항공기상정보 전시기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비는 섹터라는 개별적 단위로 배치된다.2. 터미널(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레이더(접근관제소), 통신장비, 기상계기, 녹음기, 비상전화(관제탑)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자동화 장비 등은 시설형태에 따라 배치된다.3. 비행정보실(FIC): 유ㆍ무선통신장비, 비행진행판, 녹음기, 데이터통신장비, 항공기상정보 전시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4. 필요 시 각 시설의 기본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 시설에 설치된 장비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장비 운영에 관한 협조절차2. 예방정비 등 유지보수 및 장애조치3. 비정상 상황 시 통보절차4. 녹음ㆍ녹화자료 등에 관한 운영 및 관리절차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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