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 (기본장비 및 장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제시설에 구비하여야 할 기본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제소: 비행진행판(Flight progress boards), 레이더 전시기, 통신장비, 항공기상정보 전시기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비는 섹터라는 개별적 단위로 배치된다.2. 터미널(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레이더(접근관제소), 통신장비, 기상계기, 녹음기, 비상전화(관제탑)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자동화 장비 등은 시설형태에 따라 배치된다.3. 비행정보실(FIC): 유ㆍ무선통신장비, 비행진행판, 녹음기, 데이터통신장비, 항공기상정보 전시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4. 필요 시 각 시설의 기본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 시설에 설치된 장비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장비 운영에 관한 협조절차2. 예방정비 등 유지보수 및 장애조치3. 비정상 상황 시 통보절차4. 녹음ㆍ녹화자료 등에 관한 운영 및 관리절차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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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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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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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