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9조 (통신사용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탐지, 방지 및 관련 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통신망에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2. 관제사는 주파수 상으로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거짓정보, 오류 또는 기만적인 통신, 가짜 관제사가 통신하는 경우,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통신망 사용 방해를 인지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가. 인지한 경우 조종사에게 즉시 수정지시를 한다.나.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한다.다.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라. 관련 통화기록을 녹음하고 자료를 보관하도록 조치한다.마. 관련 내용을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3. 사용권한이 없거나 배정 받지 못한 주파수 사용을 인지한 경우4.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주파수가 비고의적으로 혼신(Jamming)이 되었을 경우5. 통신망에 개인적 성향의 비평을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