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9조 (통신사용의 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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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탐지, 방지 및 관련 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통신망에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2. 관제사는 주파수 상으로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거짓정보, 오류 또는 기만적인 통신, 가짜 관제사가 통신하는 경우,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통신망 사용 방해를 인지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가. 인지한 경우 조종사에게 즉시 수정지시를 한다.나.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한다.다.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라. 관련 통화기록을 녹음하고 자료를 보관하도록 조치한다.마. 관련 내용을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3. 사용권한이 없거나 배정 받지 못한 주파수 사용을 인지한 경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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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탐지, 방지 및 관련 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통신망에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2. 관제사는 주파수 상으로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거짓정보, 오류 또는 기만적인 통신, 가짜 관제사가 통신하는 경우,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통신망 사용 방해를 인지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가. 인지한 경우 조종사에게 즉시 수정지시를 한다.나.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한다.다.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라. 관련 통화기록을 녹음하고 자료를 보관하도록 조치한다.마. 관련 내용을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3. 사용권한이 없거나 배정 받지 못한 주파수 사용을 인지한 경우4.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주파수가 비고의적으로 혼신(Jamming)이 되었을 경우5. 통신망에 개인적 성향의 비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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