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준」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3. 미연방항공청(FAA)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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