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6조 (기상상태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사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기상상태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활주로 상태보고 및 제동상태, 저고도 위험기상, 급변풍(Wind Shear), 측풍, 배풍, 활주로 가시거리, 운고(雲高), 운형(雲形) 등 항공기 운항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조종사에게 제공한다.2. 활주로 상태보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활주로 표면상태 측정시간과 함께 활주로 상태부호를 통보하고, 조종사가 보고한 활주로 제동상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관제사는 활주로 점검 또는 활주로 표면상태를 다시 측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의뢰한다.3. 계기비행기상상태 시, 항공기상기관에서 발표한 기상상태와 관제기관 또는 조종사가 관측한 기상상태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공기상기관에 통보하여 특별관측, 장비의 운용상태 점검 등을 의뢰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