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의3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3.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근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나.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다.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라.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마. 피로관련 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바.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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