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3조 (반복비행계획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 제3항에 따라 비행하려는 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를 매주 같은 요일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10일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 또는 매일 운항하는 국내선 계기비행에 대해서는 반복비행계획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되는 반복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행계획의 유효기간2. 운항 일수3. 항공기 식별부호4. 항공기 형식 및 후방난기류 범주5. 탑재장비6. 출발비행장7. 이동개시시간8. 순항속도9. 순항고도10. 비행로11. 목적비행장12. 총예상소요시간13.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가. 교체비행장나. 연료량다. 총탑승인원수라. 비상장비마. 그 밖의 정보 등
반복비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비행편의 추가와 현 비행편의 취소 또는 수정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수정목록의 형태로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전 최소 6일 이내에 반복비행계획서 변경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사 등으로부터 변경사항을 발효일자에 촉박하게 접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항공기 운영자는 반복비행계획서 중 항공기 형식, 후방난기류범주, 속도, 순항고도와 관련한 일시적인 성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각 비행편의 출발 30분 이전에 가능한 신속히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순항고도의 변경에 관해서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의 최초 교신 시 무선통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항공기 식별부호, 출발공항ㆍ비행장, 비행로 또는 목적 공항ㆍ비행장의 갑작스런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은 해당 일의 반복비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비행계획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항공기 운영자는 반복비행계획으로 제출한 특정 비행편이 비행계획에 명시된 이동개시 시간 보다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출발공항ㆍ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반복비행계획이 출발예정시간 순으로 해당 운항일자에 체계적으로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업무지원자가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반복비행계획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반복비행 계획의 처리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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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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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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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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