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3조 (반복비행계획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 제3항에 따라 비행하려는 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를 매주 같은 요일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10일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 또는 매일 운항하는 국내선 계기비행에 대해서는 반복비행계획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되는 반복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행계획의 유효기간2. 운항 일수3. 항공기 식별부호4. 항공기 형식 및 후방난기류 범주5. 탑재장비6. 출발비행장7. 이동개시시간8. 순항속도9. 순항고도10. 비행로11. 목적비행장12. 총예상소요시간13.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가. 교체비행장나. 연료량다. 총탑승인원수라. 비상장비마. 그 밖의 정보 등
③반복비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비행편의 추가와 현 비행편의 취소 또는 수정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수정목록의 형태로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전 최소 6일 이내에 반복비행계획서 변경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사 등으로부터 변경사항을 발효일자에 촉박하게 접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④항공기 운영자는 반복비행계획서 중 항공기 형식, 후방난기류범주, 속도, 순항고도와 관련한 일시적인 성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각 비행편의 출발 30분 이전에 가능한 신속히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순항고도의 변경에 관해서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의 최초 교신 시 무선통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항공기 식별부호, 출발공항ㆍ비행장, 비행로 또는 목적 공항ㆍ비행장의 갑작스런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은 해당 일의 반복비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비행계획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⑥항공기 운영자는 반복비행계획으로 제출한 특정 비행편이 비행계획에 명시된 이동개시 시간 보다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출발공항ㆍ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본부장은 반복비행계획이 출발예정시간 순으로 해당 운항일자에 체계적으로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업무지원자가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⑧항공교통본부장은 반복비행계획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반복비행 계획의 처리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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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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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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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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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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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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