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7조 (교통신호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탑 관제사는 비행장 이동지역 이외의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ㆍ통제하거나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통로에 대한 교통등화, 출입문, 신호등의 유사한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제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제1항의 교통신호 통제가 필요한 때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가 적절한 다른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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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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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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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