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7조 (교통신호 통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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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탑 관제사는 비행장 이동지역 이외의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ㆍ통제하거나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통로에 대한 교통등화, 출입문, 신호등의 유사한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탑 관제사는 비행장 이동지역 이외의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ㆍ통제하거나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통로에 대한 교통등화, 출입문, 신호등의 유사한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제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제1항의 교통신호 통제가 필요한 때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가 적절한 다른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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