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7조 (교통신호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탑 관제사는 비행장 이동지역 이외의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ㆍ통제하거나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통로에 대한 교통등화, 출입문, 신호등의 유사한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제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제1항의 교통신호 통제가 필요한 때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가 적절한 다른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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