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합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련된 합의서 체결 및 개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책임한계4. 협조절차5. 효력 발생일6. 부칙 등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 상대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합의서의 항공안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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