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6조 (항공교통관제 우발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발생 시 별표 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지상무선장비 고장(GROUND RADIO FAILURE)2.우연히 관제주파수가 항공기 송신에 의한 차단(BLOCKED FREQUENCY)3. ATC 주파수의 비승인 사용(Use of Unapproved ATC Frequency)4. 비상상황 시 적용하는 비상분리(Emergency Separation)5. 근접충돌경보(Short-term conflict alert procedures: STCA)6. 공중충돌경고(Procedures in regard to aircraft equipped with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7. 최저안전고도경고(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MSAW procedures)8. 항공기 무선호출부호의 변경상황 발생(Change of radiotelephony call sign for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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