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6조 (항공교통관제 우발상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발생 시 별표 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지상무선장비 고장(GROUND RADIO FAILURE)2.우연히 관제주파수가 항공기 송신에 의한 차단(BLOCKED FREQUENCY)3. ATC 주파수의 비승인 사용(Use of Unapproved ATC Frequency)4. 비상상황 시 적용하는 비상분리(Emergency Separation)5. 근접충돌경보(Short-term conflict alert procedures: STCA)6. 공중충돌경고(Procedures in regard to aircraft equipped with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7. 최저안전고도경고(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MSAW procedures)8. 항공기 무선호출부호의 변경상황 발생(Change of radiotelephony call sign for aircraft)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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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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