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2조 (대통령항공기등의 업무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항공기 업무처리절차는 2002년 2월 14일 국방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간 체결된 「대통령항공기의 경호 및 항공관제업무에 관한 협정」 및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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