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0조 (자동화된 비행진행기록지의 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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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화된 레이더시설을 운영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행진행기록지 수기 기록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다중의 예비시스템 운영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구역절차가 자체 운영규정 등에 명시가. 출발절차나. 도착절차다. 통과비행 취급절차라. 레이더에서 비레이더로 관제운영 전환절차(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3. 유사시 즉시 사용가능한 비행진행기록지 수기 기록양식 비치4. 비행진행기록지 미사용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5. 제1호의 예비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시 비행진행기록지 수기 기록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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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화된 레이더시설을 운영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행진행기록지 수기 기록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다중의 예비시스템 운영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구역절차가 자체 운영규정 등에 명시가. 출발절차나. 도착절차다. 통과비행 취급절차라. 레이더에서 비레이더로 관제운영 전환절차(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3. 유사시 즉시 사용가능한 비행진행기록지 수기 기록양식 비치4. 비행진행기록지 미사용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5. 제1호의 예비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시 비행진행기록지 수기 기록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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