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표준운영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 각 근무석ㆍ섹터의 관할구역 등을 정한 표준운영절차 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시설의 각 관제석 ㆍ 섹터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자가 쉽게 이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전자파일 또는 온라인 참조 포함)하고,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1. 현행 적용규정2. 업무지시3. 합의서(LOA)4. 항공정보간행물(AIP)5. 통신두절 항공기와 통신 기능을 갖춘 항공사 또는 기관의 연락처6. 비상 및 도착지연 항공기 발생 시 처리절차7. 항공지도8.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도서(ICAO/FAA 발간 도서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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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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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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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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