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표준운영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 각 근무석ㆍ섹터의 관할구역 등을 정한 표준운영절차 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 각 근무석ㆍ섹터의 관할구역 등을 정한 표준운영절차 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시설의 각 관제석 ㆍ 섹터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자가 쉽게 이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전자파일 또는 온라인 참조 포함)하고,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1. 현행 적용규정2. 업무지시3. 합의서(LOA)4. 항공정보간행물(AIP)5. 통신두절 항공기와 통신 기능을 갖춘 항공사 또는 기관의 연락처6. 비상 및 도착지연 항공기 발생 시 처리절차7. 항공지도8.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도서(ICAO/FAA 발간 도서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