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41조 (비행장관제업무에서의 레이더전시기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비행장관제업무 제공 시 비행장 내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육안관측을 우선 하여야 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접근관제소 레이더시설과 결합하여 동일한 레이더전시기를 사용하는 관제탑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레이더 전시기를 사용할 수 있다.1. 국지관제사가 접근관제소의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한 경우, 관할 책임구역 내 항공기에게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레이더 사용 조건 및 운영 제한사항 등을 해당 시설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 국지관제사가 접근관제소의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용도로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를 사용할 수 있다.가. 항공기의 식별, 정확한 위치 또는 다른 항공기와의 공간적 상대위치 확인나. 항공기에게 레이더 교통정보 제공다. 레이더 식별확인 또는 항행 참조 목적의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권고 기수 또는 방향 제공라. 관제탑 관할 공역 내 항공기에게 정보 및 지시 제공
③접근관제시설과 결합되지 않은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관제탑의 경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④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를 사용한다.가. 항공기 위치 확인이나 알려진 지리적인 위치 참조를 위한 보조물로 사용나. 항공기에 일반적인 교통정보 제공 예: ‘to your right’, ‘ahead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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