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2조 (유사호출부호)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동일 지역 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호출부호 등으로 인한 업무 혼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정기운송 항공기의 경우 동일 공항ㆍ비행장이나 섹터 내에서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각각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호출부호 사용으로 항공기 식별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항공사에 항공기 식별부호의 변경을 요청한다. 이 경우 "반복되는 상황"이란 항공기가 동일 방향으로 비행하는 횟수가 연속 4주 동안 2주 이상의 기간에 주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군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호출부호, 유사한 발음,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군 담당 부서에 호출부호 변경을 요청한다.3. 운송용 항공기 이외의 민간 항공기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호출부호가 발음상 유사하거나 발음하기 어렵고 식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에 통보한다.4. 항공기 식별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항공관제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가. 상황 발생 날짜 및 시간나. 위치(예: SEL VORTAC, Jeju Airport)다. 관련 항공기 호출부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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