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 (근무시간)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근무자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시설별로 교대 근무시에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근무자간의 중복 근무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활주로 및 공역의 상태와 교통상황나. 항공고시보다. 기상상황라. 관제장비 및 항행안전시설 운용상태마. 항공교통흐름관리 현황바. 기타, 업무시설별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2. 근무편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고려하여 편성한다.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번 또는 휴무일에 발생하는 교육, 출장, 세미나참석 등은 연속근무일에서 제외한다.나.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이하로 한다.다. 최종 근무를 마친 후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기관의 근무 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4. 근무편성표 상의 항공교통업무시간 중 근무자가 항공교통업무시설 내에서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Standby Time)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5.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제공이 24시간 계속 운영되지 않는 관제시설에서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된 운영시간 외에 항공기 운항으로 인하여 근무자가 근무할 경우,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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