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근무자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시설별로 교대 근무시에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근무자간의 중복 근무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활주로 및 공역의 상태와 교통상황나. 항공고시보다. 기상상황라. 관제장비 및 항행안전시설 운용상태마. 항공교통흐름관리 현황바. 기타, 업무시설별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2. 근무편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고려하여 편성한다.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번 또는 휴무일에 발생하는 교육, 출장, 세미나참석 등은 연속근무일에서 제외한다.나.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이하로 한다.다. 최종 근무를 마친 후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기관의 근무 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4. 근무편성표 상의 항공교통업무시간 중 근무자가 항공교통업무시설 내에서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Standby Time)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5.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제공이 24시간 계속 운영되지 않는 관제시설에서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된 운영시간 외에 항공기 운항으로 인하여 근무자가 근무할 경우,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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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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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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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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