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8조 (공통참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서로 다른 레이더시스템을 사용하는 인접한 시설 및 동일 시설 내 섹터 간에 레이더 지도상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참조지점(예 : 이양지점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레이더시설이 동시에 비행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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