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5조 (조난정보 접수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이 조종사 등으로부터 항공기 비상상황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부 고시)에 따라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 해당 구조조정본부(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및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자 등에게 보고(통보)하고 그 내용을 항공기 수색구조지원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이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이하 "ELT"라 한다) 단말기 또는 운항 중인 항공기 등으로부터 ELT 신호를 접수한 경우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 ELT 신호가 포착된 구역을 비행 중인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2. 항공기가 조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제1항의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통보) 한다.3. 관할구역 내 운항 중인 항공기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에 ELT 신호 수신정보와 그 조치내용을 통보한다.4.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이상 없음을 통보받은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는 관련 구조조정본부에 해당 사실을 전파한다.5.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은 항공기 수색구조지원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한다.
③그 밖에 조난항공기에 대한 세부적인 경보 및 수색구조지원 절차는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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