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8조 (근무석의 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석/섹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합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제실에는 상시 최소 2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 복잡도와 난이도2. 각 근무시설의 특수성3. 관제인원 및 숙련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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