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40조 (시계비행 도착항공기에 대한 조언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탑 국지근무석의 업무부담을 감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시계비행 도착항공기에 대하여 접근관제 주파수로 교신하는 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할 수 있다.1. 시계비행 항공기와 국지 관제석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분리한다.2. 계기비행에 대한 관제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3. 불필요한 확대 분리요구 등으로 시계비행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4. 시간 또는 거리에 기초한 무선교신지점을 설정한다.5. 가능한 한 공항/비행장의 무선교신지점과 접근로는 계기비행절차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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