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2조 (지역관제소 관제섹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효율적인 지역관제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구역을 분할ㆍ담당하는 관제섹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제섹터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통량2. 항공교통흐름3. 항공기의 기종4. 접근관제소의 위치 및 관할 범위5. 협조 사항6. 통합 가능성7. 레이더 및 무선통신 통달범위8. 장비의 운용 능력 한계치9. 항공로의 배열 상태10.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섹터 경계선은 가능한 가장 긴 항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나. 일차적인 교통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섹터를 결정할 것다. 섹터의 업무량은 가능한 공정하게 배분할 것라. 섹터의 통합 기능을 제공할 것마. 인접하는 섹터 간 측면경계가 고도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은 교통량, 업무부담 등의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관제업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교통관제흐름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 섹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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