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2조 (지역관제소 관제섹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효율적인 지역관제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구역을 분할ㆍ담당하는 관제섹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제섹터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통량2. 항공교통흐름3. 항공기의 기종4. 접근관제소의 위치 및 관할 범위5. 협조 사항6. 통합 가능성7. 레이더 및 무선통신 통달범위8. 장비의 운용 능력 한계치9. 항공로의 배열 상태10.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섹터 경계선은 가능한 가장 긴 항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나. 일차적인 교통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섹터를 결정할 것다. 섹터의 업무량은 가능한 공정하게 배분할 것라. 섹터의 통합 기능을 제공할 것마. 인접하는 섹터 간 측면경계가 고도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은 교통량, 업무부담 등의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관제업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교통관제흐름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 섹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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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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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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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