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4조 (경보업무 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정보구역내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지정된 경보소는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②비상상황 항공기 발생 시는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근무자는 상황 발생 시 항공기 수색구조지원 업무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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