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4조 (경보업무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정보구역내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지정된 경보소는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비상상황 항공기 발생 시는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상황 발생 시 항공기 수색구조지원 업무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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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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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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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