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9조 (비행정보실 세부 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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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9에 따라 비행정보실 세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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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9에 따라 비행정보실 세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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