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7조 (최저유도고도차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국지(Terminal) 레이더 시설에 최저유도고도 차트(Minimum Vectoring Altitude Chart, 이하 "MVAC"라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제작하여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여야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장애물 상공 최저 장애물회피허용치(이하 "MOC"라 한다)를 설정하면서 관제공역의 가장 낮은 고도이상인 해면고도로 MVAC에 표기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접근용 전이로, 첫접근 및 중간접근구간 대신에 MVAC를 사용할 수도 있다.
레이더유도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구역에 대해 저온보정(correction for low temperature effect)된 최저유도고도를 MVAC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MVAC에서 산출된 최저유도고도를 진북기준으로 레이더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활용중인 MVAC를 연 1회 정기검토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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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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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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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