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7조 (최저유도고도차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국지(Terminal) 레이더 시설에 최저유도고도 차트(Minimum Vectoring Altitude Chart, 이하 "MVAC"라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제작하여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여야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장애물 상공 최저 장애물회피허용치(이하 "MOC"라 한다)를 설정하면서 관제공역의 가장 낮은 고도이상인 해면고도로 MVAC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접근용 전이로, 첫접근 및 중간접근구간 대신에 MVAC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④레이더유도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구역에 대해 저온보정(correction for low temperature effect)된 최저유도고도를 MVAC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MVAC에서 산출된 최저유도고도를 진북기준으로 레이더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활용중인 MVAC를 연 1회 정기검토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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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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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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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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