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7조 (최저유도고도차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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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국지(Terminal) 레이더 시설에 최저유도고도 차트(Minimum Vectoring Altitude Chart, 이하 "MVAC"라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제작하여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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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국지(Terminal) 레이더 시설에 최저유도고도 차트(Minimum Vectoring Altitude Chart, 이하 "MVAC"라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제작하여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여야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장애물 상공 최저 장애물회피허용치(이하 "MOC"라 한다)를 설정하면서 관제공역의 가장 낮은 고도이상인 해면고도로 MVAC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접근용 전이로, 첫접근 및 중간접근구간 대신에 MVAC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④레이더유도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구역에 대해 저온보정(correction for low temperature effect)된 최저유도고도를 MVAC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MVAC에서 산출된 최저유도고도를 진북기준으로 레이더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활용중인 MVAC를 연 1회 정기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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