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7조 (인적요인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관제사가 이수해야할 인적요인의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인적요인 교육훈련 내용을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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