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8조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할 수 있다.1.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비행허가중계 주파수를 사용한다. 비행허가중계 주파수가 없는 시설인 경우에는 지상관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2. 제정된 절차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협의하고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절차 시행을 통보하여야 한다.3. 계기비행 허가 또는 지연정보는 첫 교신 시 제공한다.4. 계기비행 허가가 비행허가중계 주파수로 제공되는 경우 지상 활주허가를 위해 항공기에게 지상관제 주파수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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