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 (녹음ㆍ녹화 장비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 바목에 따라 설치된 녹음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1. 각 근무석의 무선통신, 전화 등과 같은 시설의 모든 송ㆍ수신 자료를 녹음하도록 한다.2. 통합 근무석이 주기적으로 개별 근무석으로 분리될 경우 개별 근무석은 분리된 채널로 녹음하도록 한다.3. 녹음장비는 별도의 단일 채널에 시간을 녹음하도록 한다.4. 녹음자료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조사, 평가, 훈련,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5. 녹음자료는 별도의 장소에 관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6. 음성녹음시스템에 대한 녹음장비는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레이더, ASDE, MLAT 등 감시자료 녹화 및 출력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1. 각 근무석의 관제상황에 대한 감시자료를 녹화하여야 한다.2. 근무석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합된 근무석의 관제상황에 대한 감시자료를 녹화하여야 한다.3. 녹화 자료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조사, 평가, 훈련,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4. 녹화자료는 필요시 동영상, 사진, 그래프 등의 형태로 일반 PC 등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출력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5. 녹화 자료는 관건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6. 감시자료 녹화 및 출력장치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필요시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제석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배경대화와 배경음향이 녹음ㆍ재생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녹음자료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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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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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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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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