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별표 1과 같으며,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피랍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ㆍ처리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유효기간이 경과된 차트 및 지도는 폐기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 또는 일반인에게 유포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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