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별표 1과 같으며,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피랍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ㆍ처리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트 및 지도는 폐기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 또는 일반인에게 유포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