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2조 (레이더 픽스 정확도에 대한 오차허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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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의 디지털 지도, 영상 지도 또는 오버레이(Overlay)의 정확도에 관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실제 점검에서 전시된 항공기의 위치와 지리적인 위치를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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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의 디지털 지도, 영상 지도 또는 오버레이(Overlay)의 정확도에 관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실제 점검에서 전시된 항공기의 위치와 지리적인 위치를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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