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3조 (레이더 지도의 표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레이더의 지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성 연필 표기, 플라스틱 테이프 또는 나침반 자침선 등은 레이더의 디지털 지도, 영상 지도 또는 Map Overlay의 대체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중 영상 지도 (Dual Video Mapper)2. 적절한 중복 지도 (Map Overlay)3. 단일 영상 지도에 중복 지도 추가4. 컴퓨터로 생성된 지도의 전시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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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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