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3조 (레이더 지도의 표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레이더의 지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성 연필 표기, 플라스틱 테이프 또는 나침반 자침선 등은 레이더의 디지털 지도, 영상 지도 또는 Map Overlay의 대체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중 영상 지도 (Dual Video Mapper)2. 적절한 중복 지도 (Map Overlay)3. 단일 영상 지도에 중복 지도 추가4. 컴퓨터로 생성된 지도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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