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7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 대응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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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를 인지한 조종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착/출발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항공기 식별부호2. 출발공항3. 목적지공항4. 도착예정시간5. 탑승객 수6. 전염성질병 의심 환자 수7. 전염성질병 종류(알려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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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를 인지한 조종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착/출발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항공기 식별부호2. 출발공항3. 목적지공항4. 도착예정시간5. 탑승객 수6. 전염성질병 의심 환자 수7. 전염성질병 종류(알려진 경우에 한함)
②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보받은 도착/출발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이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항공사, 공항공사, 국립검역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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