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7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 대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를 인지한 조종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착/출발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항공기 식별부호2. 출발공항3. 목적지공항4. 도착예정시간5. 탑승객 수6. 전염성질병 의심 환자 수7. 전염성질병 종류(알려진 경우에 한함)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보받은 도착/출발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이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항공사, 공항공사, 국립검역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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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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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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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