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6조 (인력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2. 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3. 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4.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 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5. 관제사 피로관리에 따른 필요 관제인력(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한정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제1항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수급할 경우 별표 10 을 참고하여 해당 관제시설의 근무 인원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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