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2조 (시계비행항공기 비행정보업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 등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시계비행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비행정보 제공 시 사용하는 용어와 규정은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범 4444를 따른다.
③근무자는 조종사 등으로부터 접수한 비행계획서 및 이ㆍ착륙시간 등 비행정보를 항공교통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계비행항공기 비행정보업무 제공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가. 레이더 식별, 추적 및 종료 절차(레이더 포착범위 내, 조종사 요구 시)나. 위치 확인 및 비행정보의 제공다. 관련 기관(시설) 간 정보 협조라. 비행계획서 관리절차마.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처리바. 비행정보업무 제공시설의 호출부호 및 공지통신 주파수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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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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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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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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