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2조 (시계비행항공기 비행정보업무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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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기관 등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시계비행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 등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시계비행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비행정보 제공 시 사용하는 용어와 규정은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범 4444를 따른다.
③근무자는 조종사 등으로부터 접수한 비행계획서 및 이ㆍ착륙시간 등 비행정보를 항공교통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계비행항공기 비행정보업무 제공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가. 레이더 식별, 추적 및 종료 절차(레이더 포착범위 내, 조종사 요구 시)나. 위치 확인 및 비행정보의 제공다. 관련 기관(시설) 간 정보 협조라. 비행계획서 관리절차마.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처리바. 비행정보업무 제공시설의 호출부호 및 공지통신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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