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9조 (주기장대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가 엔진을 시동한 후 지상활주를 시작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15분 이내로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장 대기절차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1. 관제사는 주기장대기절차를 확인하고 출발지연정보를 엔진 시동 전의 모든 조종사들에게 통보하며, 출발지연이 15분을 초과하거나 예상될 때 주기장대기절차를 실행한다.2. 적절한 출발시간 또는 지상활주시간 허가를 위하여 조종사에게 엔진 시동을 하기 전에 지상관제석, 비행허가중계석 또는 계류장관제소와 교신하도록 한다.3. 출발 순서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교신 순서에 따라 출발 순서를 정한다.4. 관제사는 주기장에서의 지연을 승인할 것인지, 항공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인지 또는 지연 때문에 지상유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5.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지상관제석, 비행허가중계석 또는 계류장관제소의 주파수를 모니터하도록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엔진 시동시간 또는 지상유도시간을 다시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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