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의2 (근무시간 제한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4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제사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인원공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은 연속근무일에서 제외한다.2.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근무에 한하여 최대 15.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3. 근무의 시작일로부터 연속되는 28일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20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4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제사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인원공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은 연속근무일에서 제외한다.2.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근무에 한하여 최대 15.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3. 근무의 시작일로부터 연속되는 28일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20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4. 연속되는 최대 관제업무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량을 고려하여 22시에서 다음날 06시에 한하여 최대 4시간까지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5. 관제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무시간과 연속되는 관제업무시간에 따른 최소 비관제업무시간은 별표 12와 같다.6.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소속 관제사에 대하여 근무주기 사이 최소 2일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근무 후 비번일은 휴무일에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