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0조 (주파수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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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주파수를 감시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배정된 주파수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2. 운영주파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근무석 또는 섹터별로 운영주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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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주파수를 감시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배정된 주파수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2. 운영주파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근무석 또는 섹터별로 운영주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주파수를 운영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송ㆍ수신기를 공유하는 경우, 송신기는 시설 간의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한다.2. 비상주파수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3. 비상주파수의 부주의한 사용을 배제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비상주파수 송신을 하기 전후에 송신키를 사용 또는 잠금 위치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비상주파수 점검은 항공기 운항이 적은 시간대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양방향 또는 지대공 점검을 하여야 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나. 장비수리 후다. 장비점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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