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0조 (주파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주파수를 감시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배정된 주파수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2. 운영주파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근무석 또는 섹터별로 운영주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주파수를 운영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송ㆍ수신기를 공유하는 경우, 송신기는 시설 간의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한다.2. 비상주파수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3. 비상주파수의 부주의한 사용을 배제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비상주파수 송신을 하기 전후에 송신키를 사용 또는 잠금 위치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비상주파수 점검은 항공기 운항이 적은 시간대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양방향 또는 지대공 점검을 하여야 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나. 장비수리 후다. 장비점검 후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