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8조 (적성검사 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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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적성검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적성검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적성검사 항목관리, 검사시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2. 적성검사 응시자 원서접수, 검사절차, 시험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스템 기초자료(검사항목, 시험결과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시스템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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