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8조 (적성검사 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적성검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적성검사 항목관리, 검사시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2. 적성검사 응시자 원서접수, 검사절차, 시험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스템 기초자료(검사항목, 시험결과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시스템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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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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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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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